DSR 계산기
1. DSR이란 무엇인가요? (DTI와의 차이점)
DSR(Debt Service Ratio)은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**'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'**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합니다. 기존의 DTI(총부채상환비율)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'이자'만을 합산했다면, DSR은 마이너스통장, 신용대출, 자동차 할부금, 학자금 대출 등 **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금까지 합산**하므로 규제 강도가 훨씬 엄격합니다.
2. 1금융권 40% 규제 (영끌 방지 룰)
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현재 금융당국은 시중은행(1금융권)에서 대출을 받을 때 개인의 DSR이 **40%를 초과하지 못하도록** 강력히 규제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세전 연소득이 5,000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1년간 갚아야 하는 총 원리금이 2,000만 원을 넘길 수 없으며, 이를 초과하는 추가 대출은 거절됩니다. (제2금융권은 통상 50%의 한도가 적용됩니다.)
3. 스트레스 DSR 도입과 지역별 차등 (최신 트렌드)
금리 상승 시 차주의 상환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, 실제 적용되는 대출 금리에 가상의 **가산금리(스트레스 금리)**를 더해 한도를 깐깐하게 심사하는 제도가 바로 '스트레스 DSR'입니다. 최근 규제 강화에 따라 **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** 주택담보대출에는 최대 1.5%p, **비수도권**에는 0.75%p의 스트레스 금리가 차등 적용(변동형 기준)되어, 수도권의 대출 문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. 이로 인해 과거와 똑같은 소득이더라도 실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수천만 원 이상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.
4. 상환 방법에 따른 DSR 차이 꿀팁
대출금을 어떻게 갚느냐에 따라 DSR 결과도 크게 달라집니다. 매월 똑같은 금액을 갚는 **원리금균등상환**에 비해, 매년 고정 원금과 점차 줄어드는 이자를 갚는 **원금균등상환**이 통상적으로 총 이자가 적어 DSR 산정 시 한도 확보에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. 반면, 매월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**만기일시상환**은 DSR 심사 시 대출 기간으로 원금을 나눠서 상환하는 것으로 깐깐하게 간주되므로 규제 한도(40%)를 초과하기 쉽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