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차 계산기


연차 계산 기준
근로기준법 제60조 (연차 유휴 규정)
구분 부여 기준 발생 일수
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 최대 11일
1년 이상 (80% 이상 출근) 첫 1년 만기 시점에 부여 기본 15일
3년차 이상 매 2년 근속 시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 한도
연차 발생 기준 및 근로기준법 가이드

입사 1년 미만 신입사원 연차 발생 기준
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(연차)가 발생합니다. 즉, 입사 후 11개월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다음 해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와는 별개로 보장받는 권리입니다.

입사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 가산
1년간 80%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 휴가가 주어집니다. 이후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 한도 내에서 연차가 늘어납니다. 오래 근속할수록 쉴 수 있는 날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구조입니다.

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정산
기업에 따라 연차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. 회계연도(보통 1월 1일)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는 기업이라 하더라도, 퇴사 시점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(보통 입사일 기준)으로 최종 연차수당을 재정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